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죄 등 혐의가 모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천만 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김봉현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만 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이 매입하도록 하고, 자신도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의 동생 측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김 전 회장에게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