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지예 성폭행 가해 남성에 징역 3년 6개월…법정 구속

지난해 2월 신 대표 부산으로 불러 성폭행…치상 혐의도 유죄 인정

부산지법.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전 녹색당 당직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측이 부인하고 있던 치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뒤 피해자가 수 주간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 등으로 미뤄볼 때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녹색당 당직자였던 A씨는 지난해 2월 허위 소문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신 대표를 부산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대표는 피해를 당한 이후 녹색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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