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쌀의 수입관세율 513%를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이날 관보에 공포됨에 따라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을 보면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 8700t(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됐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다. 다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 관세화를 유예했고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20년간의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했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의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과 5년간 검증협의를 거친 끝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원안대로 513%를 유지했다.
WTO는 지난해 1월 24일 우리 쌀 관세화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지난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 513%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이번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공포는 WTO의 발효 공표에 따라 국내적으로 쌀 관세화 절차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