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민변이 공수처 장악? 불가능하다"

공수처 차장, 검찰 출신도 좋은 대안
무소불위 권력 아냐, 국민·국회가 감시
공수처장도 비위 저지르면 징계 가능
검찰 수사권 사라지면 권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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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혜련(민주당 의원)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독립성과 중립성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과 함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죠. 이로써 25년 만에 공수처는 첫 출범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감시하는 거여서 본래 설립 목적대로만 잘, 즉 공수처장과 소속 검사들이 외압에만 휘둘리지 않는다면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데 획기적인 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도 그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 막강한 권한을 잘못 쓰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정권 호위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잘못될 우려는 없는지 점검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이런 순진한 생각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깨지는 걸 우리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백혜련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혜련> 안녕하세요.

백혜련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 김현정> 정말 우여곡절이라는 단어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 소감이 어떠십니까?

◆ 백혜련> 어제 진짜 공수처가 출범하는 장면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정말 새로웠는데 20대 국회 때 공수처법 대표 발의하고 엄청난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의 과정도 있었고 최초 논의 시점부터 정말 25년 만에 탄생한 이 대한민국 최초의 반부패 전담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정말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출범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조직 구성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차장 선정부터 공수처 검사 임명까지 쭉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 있죠.

◇ 김현정> 차장 1명을 포함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을 뽑아야 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차장 후보를 이미 마음속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장은 사실은 실무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인물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백혜련> 일단 공수처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분이 가장 당연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어제 대통령께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공수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분이 1차적으로는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반부패 기구로서의 성격 그리고 검찰 견제 기능으로서의 공수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 실무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사 경험도 일정하게 담보된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검사 출신, 검찰 출신이 차장으로 와야 된다’고 보세요?

◆ 백혜련> 검찰 출신이든 판사 출신이든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이고요.

◇ 김현정>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 지금 수사 경험이 몇 개월밖에 없다는 점이 최대 약점으로 계속 꼽혀왔기 때문에 차장만큼은 검사 출신, 수사 경험 풍부한 사람이 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서요.

◆ 백혜련> 그거는 경청할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 차장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각에서는 ‘민변 출신이 상당 수 검사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혜련> 그것은 구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천위원이 여당 2명, 야당 2명 이렇게 들어가게 이미 되어 있잖아요.

◇ 김현정> 검사 25명은 다 추천위를 거쳐서 임명되는 거죠?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왼쪽부터),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백혜련> 네, 추천위원회에서 그 방식과 그런 건 결정하게 돼 있는데 추천위가 어느 정도의 관여를 할 것인지 그것 자체는 추천위에서 또 그것도 의결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추천위가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민변에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 자체가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조건을 충족하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공수처 검사 자격 조건이) 법조 경력 7년 아닙니까? 법조 경력 7년 이상인데 그러면 이제 법조계에서 7년 정도를 지내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그동안 일궈왔던 것을 다 팽개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공수처에 대한 굉장한 열정과 수사에 대한 어떤 열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있지 않으면 또 그렇게 선택이 꼭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양한 부분들에서 지원을 하고 또 선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다양성도 고려하는군요?

◆ 백혜련> 당연히 그것도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김현정> 공수처. 오랜 소망이었던 만큼 자기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되면 좋은 거고 우리는 안 되는 상황, 즉 부작용이 생긴다면 뭐가 부작용이 될까 이걸 고민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 좀 우려되는 상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또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라면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것도 가져올 수 있는 권한까지 있기 때문에 이 막강한 권한을 오용, 남용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견제하고 감시할 구체적인 장치는 없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한 묶음으로 저는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공수처를 만들 때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상호병렬식 구조를 생각하고 만든 것이었고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수평적 구조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리라고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많이 얘기가 안된 것이 공수처장은 국회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에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출석해서 보고하거나 답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 김현정> 국회가 징계를 할 수도 있나요? 공수처장을.

◆ 백혜련> 아니요. 징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뉴스가 지금 자꾸 반복이 돼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수처장에 대한 내부 징계 자체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아주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는데요. 공수처법상에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징계위에 올렸던 그런 식의 절차로 공수처장도 공수처 안에서 징계위 꾸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 백혜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상 34조, 36조에 따르면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 역시 징계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장이 징계 혐의자가 된 경우에는 차장이 위원장이 돼서 징계 개시 절차를 진행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누가 그러면 그 징계위에 올리는 거예요, 공수처장은?

◆ 백혜련> 차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죠. 차장이 위원장이 되고 징계위원회가 꾸려져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맨 처음에 고소, 고발 같은 것에 의해서 그러면 올리는 건가요, 차장이? 징계 청구를 누가?

◆ 백혜련> 그건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징계위원회의 어떤 구성과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공수처장에 대해서 이런 징계 혐의가 있다, 이런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징계위원회가 당연스럽게 가동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징계위원회는 외부 위원으로 꾸린다든지 중립성을 가진 인물로 꾸려서 거기에 고소, 고발 청구 뭔가가 들어오면 징계위가 작동하는 식, 이런 식으로.

◆ 백혜련>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앞에 말씀하신 것은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면서 세 기구가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 공수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게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혜련> 일단 사실 정리가 필요한데요. 마치 이 공수처가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기소권을 가진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수처의 기소권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인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제한적으로 행사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경우,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이런 형사사법 전환 시스템의 대전환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기소권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사에 대한 부분은 검찰청이 스스로 기소권을 갖는 부분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가 계속 행사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판사라든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부분 같은 경우는 다시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또 하나 우려, 공수처가 가진 권한 중에 이첩 요구권이 있어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던 거를 넘겨받을 수 있는 권한. 그거 우리가 하겠소,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만약에 공수처가 이첩을 받아놓고 그 수사를 더 진전시키지 않고 묵혀두는 경우. 이걸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까?

◆ 백혜련> 저는 이거는 우려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첩을 하는 이런 수사 사건 자체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비밀리에 이첩 이런 거는 없을 거다?’

◆ 백혜련> 네. 분명히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언론에 다 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런다면 일단 국민들의 감시의 눈초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 나와서 보고하고 답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야당이 가만히 있지 않겠군요, 그러면.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정말 우려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청문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첩 받은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사 상황을 통제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제화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1호가 누가 될 거냐. 이게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갖고도 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많았잖아요. 김진욱 처장은 윤석열 총장 1호 수사 대상이 되는 걸 질문받자 “모든 가능성 열어놓겠다” 상당히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 같은데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백혜련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 백혜련> 저는 그 말 그대로 정말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호 사건을 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은 했지만 실제로 수사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일정 시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조직이 구성이 완결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다 뽑고 행정 직원들까지 완비가 돼야지 실제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를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백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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