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오후 4시쯤 서울에서 대전교도소로 남성 피의자 A씨를 이송하고 있었다. A씨는 이태원역 앞을 지나던 호송차 안에서 '구토할 것 같다'고 호소했고, 검찰 사무관들은 '차 안에서 하라'며 비닐봉지를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폐소공포증이 있다'고 핑계를 대며, 차 밖에 잠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차 문을 열어주자, A씨는 사무관들을 밀치고 수갑을 찬 채 순식간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를 직접 잡는 데 실패한 검찰은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약 40분간의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약 200m가 넘는 거리를 질주해 한 폐가에 숨어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대전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병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