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첫해부터 터진 경찰 비리…수사관 '뇌물과 청탁'

사건 관계인에게 뇌물 요구한 강수대 경찰
수사관에게 사건 청탁한 경찰 간부 경징계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수사권 조정 첫해부터 경찰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비리 내용도 수사관의 뇌물과 청탁으로 김창룡 경찰청장이 밝힌 '책임 수사의 실현'이 흔들리고 있다.

전주지검은 사건 관련인에게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 B(61)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C경감은 10억 원대 화장품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관에게 '청탁'을 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당시 경찰은 C경감에게 경징계인 감봉을 내려 지나치게 가벼운 징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전북에서만 두 건의 경찰 비리 사건이 터졌지만 경찰은 조직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일탈로 여기고 있다.

전북경찰청 이후신 형사과장은 "책임감에 대해서는 대단히 통감한다"면서도 "개인의 일탈"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관계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북경찰청) 진교훈 청장도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현장 지도하고 수사 지휘를 통해 '책임 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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