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선고 당시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해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준법감시위는 "(재판부와)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반박한 것이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21일 정기회의를 진행한 후 밝힌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운영돼 왔던 만큼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떤 논평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선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준법감시위는 "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평가 받은 것"이라며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이번 일을)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활동의 부족함을 채우는 데 더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감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혀 준법감시위원회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