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가 합의했다가 철회한 사정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씨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재판장이 법정구속 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씨는 "형량 마칠 때까지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8월 초순과 26일 2차례에 걸쳐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자택에 이웃인 지적장애 여성 A씨를 유인하며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아파트 마당에 마련된 정자에서 A씨를 만나 서로 알고 지내다가 이같이 범행했다. 이씨는 "(피해자가) 좋아해서 그런 줄 알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이 A씨 집을 수시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결심에서 2차 피해를 우려하며 "찾아가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