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지원시간을 기존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은 이용 요금을 기존 85%에서 90%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 야간·주말 및 긴급상황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 모바일앱을 통해 '일시연계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제고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부적격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을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이 가능하고 야간·주말 근무나 긴급한 상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기본요금은 시간당 1만4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시간 한도(연 840시간)를 초과하거나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상 또는 맞벌이가정이 아닌 경우 등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가정은 이용 요금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특례 적용을 통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 특례 적용기간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미지원 대상 가정에도 이용 요금의 40%를 지원하는 등 최대 90%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연간 지원시간 한도(840시간)도 적용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