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자신이 입원해 있던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의사 B(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병원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퇴원시키려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
범행 하루 전 흉기와 인화물질 등을 구매한 A씨는 몸에 흉기를 숨겨 B씨가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
A씨는 범행 뒤 병원 곳곳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난동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몸에 방어흔이 여러 군데 있을 정도로 잔혹하고 무참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의료기관 안에서 자신을 치료하고 돌봐주는 의료진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뒤 방화를 시도한 점 등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양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법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상의 법익으로,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안 되고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극히 중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겪을 슬픔을 선뜻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에게 범행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법이 정한 최장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해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으며,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오래전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제외하면 범죄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