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시청 무단출입' 조선일보 기자 징역 6개월 구형

檢 "불법 취재에 대해 책임 물어야"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촬영한 조선일보 기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일보 기자 A씨의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취재는 보호돼야 하지만 불법 취재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기소 후 첫 재판이었는데 A씨 측이 혐의 전부를 인정하며 곧바로 결심이 진행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욕심이 지나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위치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행위는 현장에서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고 A씨는 해당직원의 항의에 따라 촬영사진을 현장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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