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폭력행위처벌법·집회시위법 위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총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전 한국당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앞서 2019년 12월 16일 한국당은 국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규탄대회'를 주최했다. 한국당·우리공화당 지지 성향의 보수단체 회원들이 국회 경내에 난입해 점거 시위를 벌였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국회 방호원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당시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던 정의당 당원들을 폭행했다. 일부는 이동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다음 날 이 집회에 참가한 성명 불상자들을 고발하고 황 전 대표와 심 전 원내대표, 조 대표를 불법 집회를 주최하고 선동한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당도 황 전 대표와 불법 집회 참가자 전원을 고발했다.
1년 1개월여 동안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채증 자료와 국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영상 속 인물의 신원을 확인했다.
다만 황 전 대표와 심 전 원내대표 등은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물리력을 행사한 피의자들과 집회를 주최한 피의자들을 선별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 등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피켓으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