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21일 오전부터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번 의혹이 촉발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받아 하루 뒤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의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소식을 들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