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박사방을 관리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며 "나이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했고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피해자 신분이 공개되고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 및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아동 및 청소년 7명, 성인 11명 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을 만들고 이를 '박사방'을 비롯한 텔레그램에서 판매 및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 관여한 혐의 외에도 범죄수익을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사실상 박사방 2인자 격으로 활동해왔다. 검찰은 강씨가 저지른 범행 상당 부분이 조씨와 공모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강씨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일관된 진술은 강훈이 그 당시 소위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려 연락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조씨가 돈을 요구하자 강씨는 돈이 없으니 (대신 박사방을)관 리해주겠다고 했으며 이는 조씨의 협박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 사건 범죄에 가담했다고 법원은 판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사방은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이유로 강씨 등은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가입과 탈퇴 절차는 집단 구성의 계속성을 담보하는 장치일 뿐 그 자체로 범죄집단 성립을 구성하는 조건은 아니"라며 "특정 다수인이 결합체를 이뤘다면 범죄 집단을 조직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일부 협박죄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형사소송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한모씨에게도 징역 1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한씨는 박사방 피해자인 미성년자를 직접 접촉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촬영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강씨 등에 대한 선고로 '박사방' 범행에 관여한 주요 인물에 대한 1심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법원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닉네임 '이기야'로 활동한 이원호(20) 일병에게도 전날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