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