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건강보험공단이 보전해 주는 급여를 말한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21일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 강화 분과 회의'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범 차관은 "오는 3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시범사업 운영 방안을 설계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가 뭔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간이 사흘을 넘으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김 차관은 21일 회의에서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를 '일하는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고 등 비전형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등 일부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이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김 차관은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노동법적 보호 장치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필수노동자법'과 '플랫폼종사자보호법'도 정부안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