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와 전담 인력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는 경우 수수료 제공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9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택배요금 거래 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이 담겼다.
우선 '공짜노동' 관행 속에서 방치돼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된다.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 범위를 택배의 집화, 배송으로 설정하면서다.
이에 택배사는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또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거래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1분기 내에 연구에 착수해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 구조 개선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