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이에 대해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15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