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시께 전북 부안군 B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보복하러 왔다. 콩밥 잘 먹고 왔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8월 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이들도 폭행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