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하청업체가 받아야 할 대금에는 건설 노동자 700여명의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에 대한 원성이 커지고 있다.
◇공동시공사, 하청업체 모두 돈줄 막혀…인부 '임금 체불'
21일 경기도 이천시와 이천시장애인복지관 신축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등에 따르면, 공사를 맡아 시공해온 A원청업체는 지난해 6월 공정률 95%, 준공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갑자기 이천시에 공사포기서를 제출했다.
A사가 공사 말미에 갑자기 공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공동시공자인 B사와 A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들까지 남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형편에 놓였다.
공동시공사인 B사는 A사가 함께 이천시에 잔금을 신청해줘야 두 회사 모두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B사 관계자는 "부도나 파산으로 법인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A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포기해 부담을 떠넘겼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사의 하청업체들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을 해온 업체만 7개 사에, 미수금액만 10억여원에 달한다.
문제는 하청업체들이 A사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면서 하청업체 소속 700여명의 노동자들도 지난해 9월 준공 이후 100일 넘게 모두 4억 1천9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상한 '공사포기'…압류된 준공금 '채무 변제' 꼼수?
세금 체납 등으로 8억여원의 빚을 가진 A사가 이천시에 잔금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까지 자사의 빚 변제에 유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사는 체납 세금으로 이천시로부터 받아야 할 준공금 대부분이 가압류 지정을 받은 상태다.
한 하청업체 관계자는 "A사가 잔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또 다른 원청업체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채무 변제만 노리고 있다"며 "결국 원청의 '빚잔치'에 하청들만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하청업체들은 A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천시, 명절 전 하도급 임금 직접 지급 방안 검토
공사 노동자들의 임금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천시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시가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는 A사에 공사 대금 지급신청을 독려하는 내용증명을 2차례 보냈고, 노동자들로부터 임금 신청을 시에서 직접 받겠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경기도에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한 지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압류가 들어와 공사 잔금 전액을 시에서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는 없다"면서도 "임금만이라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의정부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어 지자체가 하도급 임금을 직접 지불한 적이 있다"며 "이를 기준 삼아 법률과 행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천시는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을 신둔면 지석리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복지관 신축 공사비는 81억 8천여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A사가 공사 포기 신청 전까지 가져간 공사대금은 42억여원이다.
A사 측은 여러 차례에 걸친 CBS노컷뉴스의 해명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