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정황이 담긴 영상을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11월7일 블랙박스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이 차관과 합의해 삭제했는데 검찰이 이를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영상은 앞서 경찰에서는 확보되지 않았던 증거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택시기사로부터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제출받았지만 영상은 찾지 못했다. 해당 영상은 이 사건을 풀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졌던 만큼, 이 차관의 폭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피는 검찰 수사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택시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영상에 담긴 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조사했다. 이에 따라 이 차관에 대한 직접 소환 여부 등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은 이를 '단순 폭행(반의사불벌죄)'으로 처리하고 입건조차 하지 않은 채 자체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