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지난해 경남 과적차량 288건 적발

과태료 1억 6100만 원 부과…과적차량 연중 상시 단속

과적차량 단속. 경남도청 제공
지난해 경남에서 과적차량 단속으로 288건을 적발했 1억 6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주요 적발 지역은 함안, 창원, 고성 순이다. 적발 시기는 1~4월에 집중됐다.

위반내용으로 축중량 초과가 192건(67%)으로 가장 많았고, 폭 39건(13%), 높이 32건(11%), 총중량 22건(8%), 길이 3건(1%) 순이다.

과적차량은 적재용량을 초과해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차다. 도로법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말한다.


축하중 11톤 과적차량 1대의 운행에 따른 도로 파손율은 승용차 11만 대가 운행한 것과 같아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대형 인명 사고와 도로 파손의 원인으로 '도로 위 흉기'라 불리는 과적 차량 근절을 위한 홍보와 합동 단속을 매년 펼치고 있다.

고정검문소 1곳과 이동단속 4개 반을 구성해 과적 운행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연중 상시 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도 송상준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공사현장과 중량물 제작업체 등 과적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적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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