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위원장 허미숙)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 등에 대해 일부 희화화하는 장면을 방송한 '철인왕후'에 대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제재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은 드라마라는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드라마 내용 중 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 등 국보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폄하하고, 실존 인물의 희화화 및 사실을 왜곡해 시청자 감수성에 반하고 불쾌감을 유발하였으나, 추후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제작진의 후속처리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실제 조선 철종시대를 배경으로 한 '철인왕후'는 술게임 노래에 종묘제례악 삽입, 조선왕조실록을 두고 "한낱 '지라시'"로 칭하는 대사, 조대비(조연희 분)가 철종(김정현 분)과 김소용(신혜선 분)의 잠자리를 노골적인 손짓으로 표현하는 장면 등으로 역사 왜곡 논란을 빚었다.
방송 중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제작진은 관련 표현을 사과하고, 해당 장면을 VOD에서 삭제했다. 또 조대비 후손인 풍양 조씨 공식 항의에 현존하는 가문 이름을 모두 '가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