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확진자 발생…대구 노래방 긴급 집합금지

이한형 기자
대구시는 최근 노래방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대구지역 전체 노래방에 대해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21일 오전 0시부터 1월 31일 24시까지 대구지역 노래연습장업 1602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특별 방역조사본부를 운영해 노래연습장 이용자와 도우미를 대상으로 신속한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노래방 도우미로 인해 대구 지역 소재 일부 노래연습장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박종민 기자
노래연습장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방안에 따라 밤 9시까지 영업이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서 동전노래연습장 164개소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노래방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인 익명검사 참여를 독려하고,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구군 및 경찰 등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기간 중 노래연습장업에서 확진환자가 발생된 것에 유감을 표시하고, 코로나19 확산과 조기 차단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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