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미래정책 "용두사미된 생활형숙박시설 규제안"

부산경남미래정책 제공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규제를 사실상 '용두사미'라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미래정책은 "생활형숙박시설 규제안을 담았다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나온 방안이 후퇴한 내용"이라며 "생활형숙박시설이 사실상 주거지로 변질된 만큼,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생활형숙박시설 자체를 없애는 등 근본적인 방법까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과장 광고는 현행법상 당연히 금지해야 하는 행동인데 국토부가 지금까지 이를 묵인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단속·고발하라는 것은 책임전가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축물을 분양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시설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도록 하고,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거용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답변했다"라며 "이번에 나온 대책은 이보다 후퇴한 것으로, 국토부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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