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0일 범죄수익은닉‧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유사강간‧강제추행‧음란물배포‧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말했다. 조씨의 지시로 범죄수익을 환전한 공범 강모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추가로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 범행으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다"며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들은 헤아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씨는 "사건의 모든 원인이 저에게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며 "죄송하다"고 마지막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선고를 다음 달 4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앞서 징역 40년이 선고된 조씨의 기존 범죄단체조직‧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와 별도로 기소된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검찰은 조씨가 기존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10월 21일 추가로 포착한 조씨의 혐의들에 대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53회에 걸쳐 박사방의 범행으로 1억 8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공범들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모텔에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할 것을 지시한 뒤 이를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도 추가했다.
이밖에 조씨는 지난해 11월에 수위 높은 불법촬영물이 공유되던 텔레그램방에서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해 22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