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이기야' 이원호 일병, 1심서 징역 12년형

아청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군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정식 절차 밟아 신상 공개된 첫 현역 군인 성폭력 피의자
시민단체 "군사법원, 해당 사건 파장과 심각성에 대한 감수성 없어"

지난해 8월 이원호 일병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는 모습. 육군 제공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파악된 현역 군인 이원호(20) 일병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보다 현저히 낮아진 형량이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의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를 30년간 등록하며 7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령했다.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던 이 일병은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이 방을 홍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 일병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해서 반복됐으며,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물을 비롯해 많은 양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일단 성착취물이 유포된 뒤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초범이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일병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
조주빈은 경찰에 붙잡힌 뒤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쓰는 '박사방 공동 운영자'가 3명 있다고 진술했는데, 이 일병은 닉네임 '이기야'를 사용했다. 그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입·활동해 관리자 권한을 넘겨받았으며, 군에 입대한 뒤에도 텔레그램 채널 10여개를 만든 뒤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지난해 4월 이 일병을 구속한 뒤 사상 처음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폭력 범죄 피의자로서 정식 절차를 밟아 실명이 공개된 현역 군인은 그가 처음이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22일 범죄집단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형을 선고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선고 당일인 20일 논평을 내고 "조주빈의 오른팔과 다름없었던 핵심 운영자인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군사법원이 해당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복합적인 디지털성폭력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감수성이 전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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