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율, '법정기부금' 위주로 상향 전망

기재 1차관 "사회복지 등 팬데믹 상황에서 악화한 양극화 해소 도움되게 설계"

기획재정부 김용범(가운데) 제1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일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을 포함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상생 가치 확산을 위한 기부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모든 기부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액공제율이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사회복지(를 위한 기부금) 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악화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용범 차관은 "특정 단체나 그룹으로 기부금이 쏠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기부금 가운데 '종교단체기부금(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이 70% 수준으로 가장 많은 현실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등이 대상인 '법정기부금'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적정한 선에서 (세액공제) 비율을 다듬어 보겠다"고 말해 종교단체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올리더라도 법정기부금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 원까지는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다.

김 차관은 "세액공제율 상향은 1천만 원을 기준으로 양쪽 구간 모두 적정한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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