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소비자원이 시각장애인이 많이 살고 보행량이 많은 수도권 도심지역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25곳에서 보도가 끊겨 시각장애인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7곳에서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 때 지팡이를 이용해 촉감으로 동선을 파악하는 시각장애인이 차량 진·출입로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점자블록이 있는 곳 중에서 절반 이상(51.2%)은 점자블록의 재질이나 규격이 적합하지 않거나 유지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47곳에는 차량이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말뚝(볼라드)이 없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30cm 앞에 점형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충돌 위험이 있는 장애물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7곳에는 차량 진·출입을 소리로 알리는 경보장치가 없었다. 출입 경보장치가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곳은 47곳이었다. 그러나 이 중 17곳은 경보장치가 보도에서 멀리 설치돼 있어 주변 소음 등으로 경보음이 보행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2018년 5월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이후 허가받은 건물은 차량 진·출입로에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했지만, 개정 전 허가 건물에는 이런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시설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법 개정 전 허가 건물의 차량 진·출입로 개선 방안과 출입 경보장치 세부 기준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