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발족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특수단은 전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기된 17개 의혹 가운데 13개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DVR(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 등 2개 의혹에 대해선 특검에 인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지었다.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진상 규명 방해 등 2건의 의혹은 사실로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사참위는 입장문에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의 각오를 밝혔던 특수단에 사참위와 유가족들이 수사요청·고발을 했던 이유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앞서 사참위는 특수단에 모두 8건 수사 요청을 했고, 유가족들의 고소·고발도 11건 있었다. 사참위는 일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한 자료 등을 특수단에 제출했다.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 관련, 특수단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주요 근거가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인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수단은 당시 임군이 바다에 빠진 지 7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던 만큼 그의 생존 가능성을 알기 어려웠다는 등의 이유로 해경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참위는 "본 건은 참사 당일 관련 법령이나 매뉴얼에 따른 정상적인 수색구조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포착해 수사 요청한 것"이라며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 처리를 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인정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이 무혐의 처분된 것을 두고도 유감을 나타냈다. 특수단은 정보기관이 유가족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건 사실이지만, 미행·도감청·해킹 등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사참위는 "향후 미행·도감청·해킹 등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국정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는 용인될 수 있다"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사찰한 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매우 우려스러운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특수단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결론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오히려 해수부 등의 기존 논거를 반복 제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존 재판에서 법원은 판결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결론을 사실상 유보했음에도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우려 지점"이라고 했다.
사참위는 "1년 2개월여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준 특수단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 △처분 보류한 'DVR 조작 의혹' 관련 특검이 발족되면 자료 이관에 적극 협조할 것 △지금까지 입수된 자료와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조속히 사참위에 이관해줄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