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관세청(세관)에서 5급 이상으로 퇴직 후 개업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세관에서 통관업을 수임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은 관련업계와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개정안은)부산세관에서 퇴직했다면 1년 동안은 부산세관에서 통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로인해 기업들은 특정세관의 통관을 위해 다른 관세사와 또다른 계약을 맺어야 하고 이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관련해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부패 방지 등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세사업계에 대한 영업권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임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령 보완과 기획재정부의 행태 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