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2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오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풀려났다.
1심에서 오씨는 "피해자와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을 뿐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는 태도를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오씨는 지난 2017년 11월 밤 경북 영주시 한 식당에서 교제 중이던 A씨와 술을 마신 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A씨를 집에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A씨는 중절 수술을 받아야 했다.
특히 오씨는 A씨와 헤어지고 나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A씨가 바람이 나서 나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