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전 교수인 조모(6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백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억지로 붙잡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도 그렇고 2심에서도 조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조씨가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제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중하게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10월 30일 밤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제자인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200여 차례 "싫어요"라고 거부했는데도 범행했다.
두 차례 주점을 뛰쳐나가는 A씨를 쫓아가 다시 데리고 와서 범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범행 당일 조씨는 A씨가 우울증 등의 이유로 학교에 휴학을 신청하자 격려 차원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후 자리를 옮긴 노래주점 안에서 돌변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9월 원심 선고 직후 제주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조씨를 파면 처분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은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