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 '연봉 1억' 맞벌이 4인가족도 입주 가능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 구체화
공공택지 공급은 건설사가 주거 복지 등 기여하는지 '평가' 요소 반영

'질 좋은 평생주택'을 포함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이 '연봉 1억대' 맞벌이 부부에게도 열린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는 '추첨'에서 '평가'를 중심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고 △총자산은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지난해 2억 8800만 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경우로 정해진다.

다만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을 20%p, 2인 가구는 10%p를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따라 올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입주 소득 요건은 1인 가구가 310만 7313원(기준 중위소득 170%), 2인 가구가 494만 926원(160%), 3인 가구가 597만 5925원(150%), 4인 가구가 731만 4435원(150%)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4인 가구는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월 877만 7322원 이하, 연 1억 532만 7864원 이하인 경우도 입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가액은 현재 '2500만 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지만, 기준 금액을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특별공급,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에도 적용된다.

공급물량의 60%는 우선공급, 40%는 일반공급이다.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우선공급 물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시·도지사 승인 시 그보다 많은 비율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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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모두 포함하는데, 특히 이번엔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와 시설·위탁 보호종료아동이 새로운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들 우선공급 물량은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면 월평균 소득, 부양가족 수, 거주기간 등 배점에 따라 선점되는 가점제다.

나머지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는 18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다.

또, 가구원 수가 많은데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지나치게 좁은 면적에 배당될 우려를 막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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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40㎡ 이하, 2인 가구는 30~60㎡, 3인 가구는 40~70㎡, 4인 이상 가구는 50㎡ 초과 규모로 공급하는 것이다. 만일 좀 더 넓은 주택에 입주하길 원한다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 수의 면적 기준까지 허용된다.

이 밖에도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자격에서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 요건을 18~39세 나이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 품질, 주거 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도록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평가' 중심으로 개선한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식을 명시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특별설계공모 평가 시 입주자 주거, 지역 편의 방안 포함 △공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이익 공모에 대한 계획 등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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