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고 △총자산은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지난해 2억 8800만 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경우로 정해진다.
다만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을 20%p, 2인 가구는 10%p를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4인 가구는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월 877만 7322원 이하, 연 1억 532만 7864원 이하인 경우도 입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가액은 현재 '2500만 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지만, 기준 금액을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특별공급,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에도 적용된다.
공급물량의 60%는 우선공급, 40%는 일반공급이다.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우선공급 물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시·도지사 승인 시 그보다 많은 비율도 가능하다.
이들 우선공급 물량은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면 월평균 소득, 부양가족 수, 거주기간 등 배점에 따라 선점되는 가점제다.
나머지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는 18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다.
또, 가구원 수가 많은데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지나치게 좁은 면적에 배당될 우려를 막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한다.
이 밖에도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자격에서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 요건을 18~39세 나이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 품질, 주거 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도록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평가' 중심으로 개선한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식을 명시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특별설계공모 평가 시 입주자 주거, 지역 편의 방안 포함 △공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이익 공모에 대한 계획 등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