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쿨쿨' 음주측정도 거부 50대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아파트 도로 통행을 막은 채로 정차해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해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8일 밤 11시 40분쯤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10여분 동안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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