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에 '동료 모함' 거짓보고 명예훼손 아냐"

골프티. 연합뉴스
동료 캐디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해달라며 거짓 사실을 회사에 보고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캐디 3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4월 회사에 "동료 캐디 B씨가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하고 골프장 출입금지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해 6월 동료 캐디들에게 "B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취지의 자료를 돌리고 서명을 받기도 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사실 중 사측에 허위사실을 보고한 행위는 출입금지 처분을 위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명예훼손죄는 그 행위를 공연(公然)히 해야 성립하고 사적으로 특정 소수인에게 유포시킨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데, 이를 공연성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동료 캐디들에게 서명을 받은 혐의만 명예훼손으로 인정돼 벌금이 각각 50만원으로 줄었다. 검사와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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