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신규 고용안정지원금 2월 내 지급 완료"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어려운 계층, 위기가구 등 신속하게 지원"

설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 기재부 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 약 5만 명에게 다음 달까지 100만 원의 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어려운 계층과 위기가구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9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지원금 50만 원도 다음 달 중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인택시 기사 약 8만 명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50만 원 지급을 설 연휴 전에 개시해 빠른 시일 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9만 명에게는 '설 명절 특별위로금'이 기존 4만 원에서 이번에는 5만 원으로 인상돼 지급된다.

◇'연탄쿠폰' 3만 원 추가, 지급 대상에 소년소녀가장 포함

겨울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5만 3천 가구에 50만 2천 원 상당의 '연탄쿠폰'이 지급되는데 이전 47만 2천 원에서 3만 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특히, 연탄쿠폰 지급 대상에 기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그리고 독거노인 외에 소년소녀가장을 새로 포함시켰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2만 7천 가구에는 설 연휴 전까지 422억 원 규모의 긴급복지가 지원된다.

정부는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을 이달과 2월 중으로 최대한 당겨서 전년 동기 대비 1329억 원 늘어난 6397억 원(전체의 1/4)을 집중 집행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 소외계층 지원 내용. 기재부 제공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도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평일 요금이 적용돼 휴일 50% 가산 요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통한 명절 자금 사정 애로 해소'도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지난해 9월~11월) 심사를 이달 중 완료해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기한 후 신청 현황은 근로장려금 13만 가구 1027억 원, 자녀장려금 2만 가구 120억 원이다.

올해 1월 신고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건 지급도 이달 안에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도 적극 시행된다.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개인사업자의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애초 이달 25일에서 다음 달 25일로 직권 연장된다.

코로나19 피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압류 재산 매각 등의 강제징수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상생 가치 확산을 위한 기부 친화적 분위기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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