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설 이전 선별지원

19일 제주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서 공동 합의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 330억원 규모
소상공인‧관광업 등 4만7천여 업체
문화예술인‧전세버스‧법인택시 기사 등 3200여명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50만원 추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도 약속

원희룡 제주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19일 오후 3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제주도 제공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몰린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이 지급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19일 오후 상설정책협의회를 갖고,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 신속 지원에 합의했다.

이들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의 고통을 감수하며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온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긴급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액 현금 지급된다.


재난긴급지원금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로 문을 닫았던 업종과 계층에 집중된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330억원 규모다. 소상공인과 관광업 등 4만7천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명이 지원 받는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에 제주도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일반업종으로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업체에게 150만원이, 정부지원이 없는 업체에겐 2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여행업체에게 350만원이, 기타 관광업체는 250만원이 지원된다.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법인택시 기사 3200여명을 제주형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50~1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3대 정책기금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기간도 1년 추가 연장한다.

공동 합의문을 통해 제주도와 도의회는 '코로나19 비상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함께 하며, 제주도의회는 도정의 원활한 정책수행을 지원하고, 제주도는 도민을 위한 혁신·적극 행정을 펼치는 한 차원 높은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이자,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둔 만큼 선도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이 체감하는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원희룡 지사는 "도민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계시지만 생존의 벼랑 끝에 서있는 도민들,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살려내야 한다"며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와 함께 3대 기금의 상환유예와 기준 완화 등 도민의 위기 극복 방안을 도의회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은 "방역에서 경제까지 코로나 위기 극복에는 의회와 도가 따로 없이 상생과 통합의 정치가 최상의 방법"이라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기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조치하고, 도정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는 지난해 9월10일 첫 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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