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언급 '입양 전 위탁' 제도화…"입양철회는 최후 방법"

입양 전 5~6개월 위탁기간 둬 아동 적응 여부 확인
文 언급한 '입양 취소' '입양아 변경'은 최후의 방법
"가정 유지 노력 먼저…언제나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입양 전 위탁도 입양에 준해 서비스…애착 형성 지원"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정식 입양이 이뤄지기 전 5~6개월가량 위탁기간을 두기로 하고, 아동의 적응 여부나 양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사전위탁 도중 '입양 취소', '입양 아동 변경' 등의 조치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19일 "아동의 관점에서 해당 입양부모가 적합하지 않다면 입양허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다른 입양부모를 찾아주는 것도 이론상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이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입양 신청 철회는 해당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원의 정식 입양 허가가 떨어지기 전 5~6개월 가량 해당 가정에 위탁하는 절차를 거쳐 아동의 적응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지난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검찰의 공소장에 살인죄가 추가되었다는 속보를 듣고 오열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입양 전 위탁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정부가 입양특례법을 개정해 사전 위탁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전날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제도를 설명하며 "입양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이는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양을 취소하거나 다른 아이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처럼 읽혀 오히려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전날 성명문을 통해 "입양 문제는 입양부모의 취향이 아닌, 아동의 생명권과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대통령의) 말씀은 입양아동의 입장에서 절대권력자인 입양부모 중심으로 인식하고 계셨다"며 "입양아의 인권을 반려견보다도 못하게 떨어뜨렸고 입양을 해 자기자식처럼 귀히 키우는 입양부모를 '입맛에 맞는 아이를 선택해 키우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여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입양제도 자체를 '아동 최선의 이익'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입양 전 위탁 제도 또한 이미 입양 자격 검증이 끝난 예비 입양부모와 아동 사이 최종적인 평가 장치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득영 실장은 "입양 전 위탁은 아동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것이고, 법제화된 과정을 통해 아이와 부모 사이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됐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입양 번복과 같은 방식 또한 아동의 입장에서 양부모가 부적절한 경우에 한해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실장은 "지난해 사전위탁 과정에서 2건의 입양 철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입양하려는 부모가 암 판정을 받았고, 다른 경우는 부모가 파산했던 사례"라며 "이처럼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철회하는 경우는 없고, 결연이 됐다면 지속적으로 입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입양 전 위탁가정도 입양준비에 준해서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적응을 돕는 등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입양가정 대상 전문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사후 서비스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로 했다.

또 입양 초기 아동 양육지원서비스도 현행 4회에서 6회로 늘어나며 모두 방문·대면 방식으로 실시해 육아 관련 심리상담, 놀이, 건강검진 등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된다.

아울러, 아동기, 청소년기 등 입양아동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대응한 심리 정서 지원과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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