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자의 쏘왓]"13월의 세금폭탄 막자" 연말정산, 지금 챙겨야 할 건?

1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고 이번달 말까지는 자료를 모두 내야 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매년 하는데도 매번 '멘붕(멘탈붕괴)'이 오면서 헷갈립니다. 왜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할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돌려 받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아는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올해 달라지는 부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지금 이 시점에 놓치지 말아야할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1. 13월의 월급? 세금폭탄? 연말정산이 뭔데?

일을 해서 돈을 번 직장인들에게 정부는 1년 동안 대략의 세금을 걷습니다. 이걸 '원천징수'를 뗀다고 하는데요. 이때 누구는 돈을 많이 쓰고 또 누구는 돈을 많이 안쓰는 등 소비 방식이 다 다르죠. 그래서 1년 동안 세금과 공제 금액을 비교 계산해서 내가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 받고, 덜 냈으면 토해내는 게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 연말정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알면 좋은데요. 소득공제란 내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해서 '과세 구간'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단순 예시로 내 연봉이 4000만원이고 소득공제가 1000만원이면 남은 3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책정되는 거죠. 국세청 입장에선 "니가 4000만원을 벌었는데 돈을 많이 썼구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니 3000만원 번 걸로 쳐줄게"라고 하는 식입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액은 3000만원이 됩니다. 여기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되고요.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대출금, 의료비 등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내 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이 1000만원을 사용하면 750만원(3000만원의 25%)을 뺀 250만원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 소득공제 항목을 잘 공략해야 연말정산에서 그나마 세금을 덜 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산출 세액이 결정된 이후에 추가로 세금을 감면 받는 개념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또 생각해보자면 "소득공제 해서 세액 결정했다. 근데 아직 월세 살고 있구나? 힘들겠다. 그럼 좀 더 깎아줄게"하는 거죠.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세금이 깎이는 거니까 반드시 챙기셔야겠죠. 세액공제의 핵심은 연금저축과 월세 세액공제인데요. 아래 연말정산 달라진 점과 지금 이 시점에 챙겨야 할 부분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2.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먼저 접속 방법 자체부터 달라졌습니다. 본인 인증 수단이 과거 공인인증서(현재 공동인증서) 하나 뿐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민간 인증서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3사의 PASS, 삼성 PASS 모두 되고요. 지문 인증도 추가됐습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앱) 즉 손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을 볼 때, 소득공제→세액공제 순으로 살펴보는게 좋은데요.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비용등이 다양하게 있는데,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적용 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말정산에선 공제율과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쪼그라든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에서죠. 지난해 3월 쓴 사용액은 공제율을 두 배로 올렸고요. 특히 4~7월 사용액은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전부 80%의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으로 올렸고요.

세액공제 항목에 있는 연금저축 계좌 공제 한도도 이번에 높였습니다. 50세 이상 연금저축 계좌 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퇴직연금(IRP) 계좌까지 더할 경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 1억 2000만원,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출산 휴가 기간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3. 지금 이 시점에서 챙겨야 할 건?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열려서 자료를 확인하는 시점인데요. 따라서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없는 자료들을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전문가 정원준 한화생명 마케팅역량팀 세무사와 납세자연맹은 간소화시스템에서 조회가 잘 되지 않는 것들 가운데 ①안경, 콘택트렌즈 비용 ②교복 구입비, 미취학 학원비 ③월세지출액 ④기부금 영수증 ⑤장애인 공제 추가 공제 등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안경, 콘택트렌즈 비용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카드 사용분을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영세하거나 잘 모르는 안경점 등은 빠질 수 있으니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인 당 한도가 5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5명이면 25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공제되니 확인해서 영수증을 미리 받아놔야 합니다. 교복 구입비나 취학 전 영어학원, 태권도장 등의 수업료나 특별활동비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직접 챙겨야 하고요. 월세 지출액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 지출액의 10~12%까지 최대 750만원 세액이 공제되니까 월세를 지출한 지출 내역이나 입금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소득금액은 그냥 소득이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 총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값입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죠. 특히 장애인, 경로자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 공제는 대부분 회사에서 65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해주는데요. 장애인 공제는 본인이 체크해서 증빙해야 합니다. 암·중풍, 치매 등 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인 경우에도 의료 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서명 날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해주면 세법상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4. 동학개미는 인적공제 O, 서학개미는 인적공제 x?

동학개미라고 불릴만큼 전국민이 주식 열풍에 빠졌는데요. 국내 상장사에 투자를 해서 소득을 얻은 것인지, 해외 주식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것인지에 따라 인적 공제 여부가 달라지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기본공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소득금액 가운데 양도소득금액이란 게 있는데요. 양도가액(매도 가격)에서 매수 가격, 수수료, 거래세 등을 뺀 값을 말합니다. 바로 주식 매매로 번 돈이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되죠. 따라서 테슬라나 애플 등 해외 주식으로 번 돈 중 수수료와 거래세를 뺀 돈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으로 100만원 넘게 벌어도 여전히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국내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연말정산 전산 점검을 통해 100만원이 넘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미납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공제를 받던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지난해 해외 주식에 투자해 100만원 이상 수익을 냈다면 꼭 연말정산을 할 때 가족에게 알려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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