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올해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을 맞아 어린이의회,청소년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마포구의 정책과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역 내 정책참여 경험이 있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참여 대상자들의 인터뷰를 종합해 조례안을 만들어 지난 15일 마포구의회에 전달했다.
아울러 서울시 11개 자치구에 기존 설치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독일과 핀란드 청소년 정책참여 사례 등 국내외 청소년 정책참여의 사례를 폭넓게 분석한 후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 토의를 거쳐 아동권리에 기반 한 모델과 운영체계를 구성했다.
구는 조례(안)에 △어린이‧청소년의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학교를 선거구 형식으로 분할해 학생대표를 투표로 선출할 것 △지역의 균형을 고려한 지역대표를 행정동 기준으로 선발할 것 △한부모가정 학생‧다문화가정 학생‧장애를 가진 학생‧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되기 쉽고 투표로 의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별도로 선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올해는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로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첫 걸음으로써 상설 어린이‧청소년의회 설립의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를 위해 마포구 역시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