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충남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중학생 A군이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추행했다"는 취지의 수사 의뢰 진정서가 최근 경찰에 접수됐다.
A군은 당시 B양에게 술을 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보호자는 사건 발생 이후 3∼4주 가량 흐른 지난해 12월 말 A군 학교 측에서 온 연락을 받은 이후에서야 이런 상황을 접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B양 어머니는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도 화가 나는데, 지난해 12월 중순 A군 보호자가 내 딸만 따로 만나 A군과 어떤 사이인지 물어봤다는 말까지 듣고 분통이 터졌다"며 "(A군 측은)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인 딸만 불러내 자초지종을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B양을 오도록 한 곳도 사건이 일어난 A군 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 어머니는 자신도 큰 충격을 받았으나, B양이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심적으로 무척 고통스러웠을 딸이 요새 부쩍 힘들어해 사춘기인 줄로만 알았다"며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는 아이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충청남도경찰청(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서 맡아 수사하고 있다.
A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