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박용진 "이재용 구속에 주가 하락? 삼성 하찮게 평가말라"

박용진 "집행유예 예상하고 절망적이었는데..."
삼성 준법위, 대주주 불법행위에 대한 고민 부족
삼바·삼성증권은 준법위에 포함 안되어있더라
집유 나오면 사법부 전체 못 견딜거란 부담 컸을 것
4세 승계 안하곘다? 완벽히 본인 것도 아니면서
재벌 무조건 빠져나간단 국민 상식, 드디어 깨져
훌륭한 임직원들이 공장바닥 뜯다 처벌..말 되나?
투자자라면 회사와 대주주 분리해서 보시길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순탁 회계사(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 김종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가 지난 14일이니까 4일 만에 삼성 뇌물 사건도 결론이 난 셈입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받고 구속 수감이 됐네요. 재판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삼성과도 가깝고도 먼 사이 밀접한 관계를 가진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 저격수로 유명하신 분이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성 준법감시위의 전문심리위원이었던 홍순탁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 홍순탁> 안녕하세요.

◆ 박용진> 저는 삼성지킴이라고 다시 해 주십시오.

◇ 김종대> 지킴이로.

◆ 박용진> 저도 그렇고 홍순탁 회계사님도 삼성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삼성 잘 되라고.

◇ 김종대> 잘 되라고.

◆ 박용진> 그럼요. 투자자님들 더 많은 이익 얻어가시고 그렇죠.

◆ 홍순탁> 삼성 제품 애용도 많이 하고.

◇ 김종대> 그렇습니까?

◆ 홍순탁> 삼성을 아껴서.

◆ 박용진> 진짜로요.

◆ 홍순탁>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니까.

◇ 김종대> 저격수라는 말이 확실히 안 좋은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시작부터 정체성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삼성을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에서 좋아하지는 않으셨잖아요. 두 분은 굉장히 요주의 경계인물 아니었습니까?

◆ 박용진> 저는 연락도 없으니까요.

◇ 김종대> 그래요?

◆ 박용진> 삼성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각자 자기 할 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 기업 법인을 불법으로 처벌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의 기업법인이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피해자잖아요.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법인의 돈을 이재용 부회장이 횡령해서 뇌물로 갖다 준 사건이고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에게 부담을 안긴 거고 그건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돈을 그렇게 한 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기업범죄라기보다는 개인의 큰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니까 그에 관련된 판결이 오늘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김종대> 홍순탁 회계사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 홍순탁>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 김종대> 같으면서도 다른 거 같은데. (웃음) 우리 홍순탁 회계사께서는 특검 추천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를 맡으셨어요. 평소 삼성에 대해서 어떠셨는지 평가를 하시면서는 어떤 소감이 드셨습니까.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홍순탁> 큰 틀에서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삼성물산 합병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나 이런 식의 어떤 기업이 저지른 범죄,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범죄에 대해서는 제가 목소리를 냈는데, 사실 제가 뇌물죄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회계사들은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관심을 끄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특검 측에서 이러이러하게 좀 기업의 준법감시제도라는 게 내부 통제 제도의 일환이거든요. 기업에서 내부 직원들을 관리하는 어떤 제도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는 제가 회계사로서 또 제가 은행의 검사부에도 있었고 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여서 들어가서 봤던 것뿐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절차대로 평가하다 보니 안 되어 있어서 안 되어 있다, 팩트대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전부입니다.

◇ 김종대> 결국 그런데 그 평가가 재판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 홍순탁> 그런데 그건 상식적으로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도 준법감시제도가 정확히 얘기하면 준법감시제도 일반을 잘 만들라는 게 재판부의 요구사항이었고 준법감시위원회라고 하는 특정한 제도를 만든 건 삼성의 선택이었는데, 그게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제도가 좋은 선택이었는지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없어지지는 않을 건지 이런 것들을 봐달라고 요청하신 거고... 그런데 그 목적에 맞춰서 저희가 뭘 보면, 어떤 항목들을 테스트하면, 이 재판부가 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봤던 거죠.

◇ 김종대> 좋습니다. 그 준법감시위원회 조금 이따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요. 우선은 중요한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신 대로 나왔습니까?

◆ 박용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유예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각오를 먹고 있었고요.

◇ 김종대> 그렇습니까?

◆ 박용진> 아주 절망적인 심리상태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홍순탁 회계사님이 전문위원으로 들어가서 지켜봤다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 제도가 우리 사법부에서 사법적 판단을 하는 데 인용이 되고 참고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사실은 드문 일이에요. 왜 드문 일이냐 하면 딱 한 번이 앞에 있었는데 같은 재판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물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거의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미국에서 이런 제도가 있답니다. 미국에서 이 준법감시위원 제도는 기업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 때 판결을 하기 전에 '가만 있어 봐, 이 회사가 그래도 이번에는 죄를 저질렀지만 앞서 이런 준법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나?'

◇ 김종대> 노력을 했나.

◆ 박용진> 그걸 감안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미리 그런 활동을 했으면 참고하는 건데 이건 일 저질러놓고 나서 사후에.

◇ 김종대> 재판 중에.

◆ 박용진> 게다가 피해자인 삼성 측에서 만든 준법감시위원회를 가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참고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아예 대놓고 봐주기 재판을 하려나 보다. 제가 입장문도 거의 공개적으로 한 3번인가, 이러면 되냐고 계속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게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은 이거 계속 보고 있다'고 재판부한테 어필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나 하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심리적 상태였고,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습니다.

◆ 홍순탁> 저는 반대로 집행유예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한번 들어보죠.

◆ 홍순탁> 잠깐 얘기하신대서 놀랐어요. 어쨌든 재판부가 요청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점검 결과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되어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판단했던 재판 진행과정은 뭐가 있었냐면, 보고서 내용이 보도가 돼서 아시겠지만 3명의 전문 심리위원이 있었는데 다 각각 의견을 내서.

◇ 김종대> 3명이 있었어요.

◆ 홍순탁> 3명이 있었는데 누구는 부정, 누구는 긍정, 누구는 중립, 이렇게 각각 보고서도 나왔다고 해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기업의 준법감시제도는 일반적으로는 일반 임직원들의 어떤 불법행위를 막는 거거든요. 대표이사 또는 최고 경영진, 대주주를 막는 제도가 아니에요. 부장이 횡령했다, 거래처에서 뇌물 받았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잡아내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 최고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막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최소한의 요건으로 두 가지를 합의한 게 있어요, 심리위원들이 사전에. 하나는 뭐가 불법행위일지, 어떤 행위를 할지 예상하자. 길목을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거니까요.

◇ 김종대> 길목에서 딱 지키고 있어요.

◆ 홍순탁> 길목을 지키려면 무슨무슨 불법행위를 했는지 예상해야 된다. 예상해 놔야 된다, 그게 있는지 보자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똑같이 대우하는지 보자. 생각해 보면 부장이 잘못하면 바로 끌고 가서 사실조사하고 보고하고 인사조치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만들잖아요.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표 회사가 만약 배임했다 그러면 조사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삼성은 그걸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했는지 보자. 최고 경영진, 대주주한테도 똑같이 하는지 보자 그게 두 가지 사안이 합의된 항목이었는데... 안 되어 있는 거예요.

◇ 김종대> 안 되어 있더라.
홍순탁 회계사. 김종대의 뉴스업 유튜브.

◆ 홍순탁> 안 되어 있어서 안 되어 있다고 보고서를 전에 썼죠. 그런데 재판부가 저희 7일날. 저희가 재판에 출석한 게 12월 7일 유일하게 한 번이었는데, 7일날 재판부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정말 최고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최소 요건이라고 생각해서 세 사람이 보고서에 합의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확인차 정말 합의한 거 맞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합의했으니까 합의했다고 답을 했죠. 그럼 재판부도 그게 중요하다고 인지를 한 거잖아요. 그게 돼 있는 게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1일 재판에서 재판부가 뭘 해명하라고 변호인한테 콕 집어서 얘기했냐면, 지금 전문심리위원들 보고서 보니까 그 불법행위를 예상해 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혹시 돼 있는 거 있으면 제출해 달라. 그런데 과거에 삼성 총수들이 했던 불법행위들이 있었잖아요. 이병철, 이건희 등등등. 8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최소한 과거로부터는 배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과거의 불법행위에서 찾아내서 앞으로의 불법행위 유형을 예상하고 있음을 제출해 달라.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걸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결심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결심 30일날 했는데, 삼성 측에서 변호인이 '그 지적받은 거 다 보완하겠다. 1월 중에, 선고일 전에' 그런 의견서를 냈는데 재판부에서 이거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일단 준법감시제도가 양형에 감형요소로 쓰이지는 않겠구나라고 예상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집행유예 나오기 어렵겠다.

◇ 김종대> 이 대목을 좀 보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용진> 가까이서 보셔서 오히려 더 잘 아셨을 것 같고, 저런 게 있었으면 미리 귀띔이라도 좀 해 주지.(웃음) 걱정하는 사람들 참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전문적으로 이걸 보지는 못하지만 국민 상식선에서... 아니, 이게 대한민국이 아무리 엉성해도 지금 초일류국가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방역도 성공하고 손흥민도 잘 뛰고 BTS도 최고고 이런 나라에서 아니,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다고 재판부에서 봐주고 그런 사람들은 풀려나고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죄지어도 세게 받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공정'이에요. 어쨌든 이게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재판부도 부담 좀 느껴라 하고 막 떠드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을 때... 알고 계셨으면 문자라도 좀 주시지.(웃음)

◇ 김종대> 혼자서 떠드는 분이 있고 안에서 들여다보는 분이 있고 다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준법감시위를 양형을 적게 받기 위해서 삼성은 만들었을텐데 이왕이면 제대로 해서 깔끔하게 빠져나오지 왜 이렇게 실효성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실형을 자초한 걸까요? 제대로 해서 재판부에 호소하지?

◆ 홍순탁>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일지에 대해서 그런 고민, 통찰 이런 것들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관계사들, 준법감시위원회에 나가서 질의응답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쭤보면 이를테면 지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관계 회사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증권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준법감시위원회가 몇 개 회사만 잘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그 회사에는 지금까지 경영권 승계 많이 활용됐던 전자, 물산, 생명 당연히 들어와야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증권 당연히 들어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왜 이게 안 들어와 있는지 여쭤보면 고민이 없으신 거예요.지금까지 어떻게 됐냐 하면 회사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예요. 준법감시위원회가 권한이 없습니다. 너 들어와. 너 들여다봐야겠어. 요구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요구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정말 최고 경영진,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또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봅니다.

◇ 김종대> 삼성 측에서 말이죠.

◆ 박용진>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총수의 말 한마디로 이런 조직이 생긴 거예요. 총수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조직이 생긴 거예요. 이 조직이 총수의 영향권 바깥에서, 혹은 실질적으로 총수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할 수 있는 역할? 기대난망이죠. 그 기대한다고 보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럼 그 구조적인 조직이 삼성에서 처음이었냐. 이름하여 삼.지.모라고요.

◇ 김종대> 삼지모, 뭡니까?

◆ 박용진>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인가요. 이것도 이건희 회장 때 만들었어요. 2~3년 하다가 흐지부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위법행위, 불법행위를 했다가 들통이 나니까 삼지모도 만들고 사회공헌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 김종대> 노조도 만들고.

◆ 박용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번에도 역시 다급하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니 손발이 허둥지둥대기도 하고 그리고 앞뒤 안 맞는 얘기도 하고 특히나 이런 총수의 말 한마디로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재판부도 그러잖아요. 딱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다"

◇ 김종대> 실효성이 없다.

◆ 박용진> 우리 홍순탁 회계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밝히고 최종결론이 저는 실효성 없다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재판부도 그걸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봐요.

◆ 홍순탁> 사실 이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일정이 너무 촉박했거든요. 전문심리하는 과정이. 삼성은 준비할 기간이 충분했고요. 왜냐하면 1월에 준법감시위원회에 만들어지고 작년 1월에. 거의 1년 가까이 시간이 있었으니까.

◆ 박용진> 뉴스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 김종대> 시간 충분히 줬다, 삼성에는.

◆ 홍순탁> 전문 심리위원이 했던 기간이 20일밖에 안 됐는데.

◇ 김종대> 짧네요.

◆ 홍순탁> 이 재판이 대법원 갔다가 파기환송돼서 내려왔는데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요소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반대했기 때문에 한 9개월간 파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0일날 저희가 처음 모였습니다. 전문심리위원들이 확정되어서 모인 게 11월 10일이고요. 재판부가 재판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게 11월 30일이었습니다. 20일밖에 진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래서 사실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될 수밖에 없었고 들여다본 것은 정말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 김종대> 최소한만 봤다.

◆ 홍순탁> 최소한만 봤는데 안 돼 있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4세 경영 포기라든가 무노조 원칙을 이제는 폐기하겠다라든가, 이런 준법감시위를 만들어놓으니까 나름 또 의미 있는 성과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은 재판과 별개로 또 우리가 개선된 점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대의 뉴스업 유튜브.

◆ 박용진> 좀 박하게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헌법적 권리인 노조를 지금까지 못하게 했다는 자체가 황당한 일이죠. 무슨 그걸 개선이라고 받아주세요?(웃음)

◇ 김종대> 제가 말 잘못한 것 같네요.

◆ 박용진> 정의당 출신 아니신가요.(웃음)

◇ 김종대> 지금 정의당 출신으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고.

◆ 박용진>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얘기 듣고 저는 실소를 금치 못했던 게. 아니, 본인은 제대로 물려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도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 과정에서 앞으로도 상속세 관련된 문제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생명법.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장악하는 역할하는 데, 그 돈도 본인 일가의 돈이 아니라 계약자들의 돈이고 삼성주주들의 돈이고 삼성전자나 생명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서 장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본인에게도 아직 남아 있는 과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문제를 놓고서 아직 본인도 완벽하게 되지 않은 걸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설득력 있고 큰 걸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 김종대> 원래 그렇다.

◆ 박용진> 그럼요.

◇ 김종대> 상식으로 되돌아간 것밖에 없네요. 그동안에 비정상이었네요.

◆ 박용진> 대한민국 주주, 상법에 의하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권리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로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보면 이제 좀 변동을 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0. 6 에서 0. 8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 김종대> 지분이.

◆ 박용진> 그 수준인 거고 나머지는 특수관계인들 계열사들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저는 그런 접근과 발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준법감시위와 삼성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했는데, 막상 재판에서는 2년 6개월 실형이거든요. 이게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는 적절한 형량인가도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유예 나오겠구나 하고 진짜로 절망적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제가 오늘 입장문에 '상식선에서의 판결'이라고 했어요.

◇ 김종대> 상식선의 판결이다.

◆ 박용진> 늦었지만 사필귀정, 정말 사법 정의를 이만큼이라도 세워서 다행이라고 표현했거든요.

◇ 김종대> 우리 박 의원님은 실형선고 나오는데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으셔서 평가하기가 뭐하신 것 같아요.(웃음)

◆ 홍순탁> 그동안 재벌 총수들은 35법칙이라고 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거의 표준 매뉴얼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풀려났던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저는 2년 6개월이 짧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기도 했지만 의미가 큰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 박용진> 저도 홍순탁 회계사님 말씀에 백분 공감을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정하게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 김종대> 포기하고 있는 게 있다.

◆ 박용진> 재벌 총수들은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빠져나가든 아니면.


◇ 김종대> 드러누워서 빠져나가든.

◆ 박용진> 뭐로 빠져나가든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고 있고.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의 유명한 말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1만 명에게만 평등하다고 얘기했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 상식적으로 그 절망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판결이 저는 재판부가 제가 볼 때는, 재판부는 억울하다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봐주기 판결을 하려고 거의 쭉 몰고 갔는데 도무지 부담스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 감정, 법의 상식, 사회적 공정에 대한 기준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되면 아마 사법부 전체가 견디지 못하는 상황으로 밀려갔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었을 거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우리 사회의 정의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장 마지막 선 아니에요. 레드라인이잖아요. 거기 넘어가면 저는 끝난다고 저는 봤는데, 예전에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빽도 있으니까 봐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다.

◇ 김종대>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의 사회적 의미가 그걸로 보시는 거죠. 제동이 걸렸다. 그러면 홍순탁 회계사님, 재벌의 어떤 관행에 앞으로 계속 더 제동이 걸릴 것인가. 앞으로 재벌 어떻게 더 달라질 기미가 있을까요, 이번 판결로.

◆ 홍순탁> 이번 판결은 뇌물죄였지만 지금 최근에 보면 상속 관련돼서 합병을 이용하거나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거나 상표권, 통행세 등등 해서 지배주주들, 대주주들이 회사를 구성하는 여러 사람들, 일반주주, 직원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사익을 편취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빠져나갔는데 변호사들 대거 넣으면 그리고 언론 동원하면 언론의 분위기 몰아가면 그리고 사법부에 압박 주면 경제 어렵다고 얘기하면 다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통하지 않는구나.

◇ 김종대>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 홍순탁> 불법을 저질렀으면 재벌 총수들하고 하더라도, 그리고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받아야 되는구나, 피할 수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 김종대> 두 분 의견이 이 부분에 완벽히 일치하십니다. 이건 진짜 한국의 재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 이 말씀해주고 계세요. 듣다 보니까 저도 좀 흥분이 되네요. 그런데 오늘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에 주가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주식시장 투자자들 많거든요. 그런데 주식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또 이런 걸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 박용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형,법정 구속이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초일류 기업, 세계적인 기업에 대해서 너무 하찮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미 1년 정도 구속 수감됐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그 기간에도 삼성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렸고.

◇ 김종대> 주가 올라갔죠.

◆ 박용진> 주가도 엄청 올라갔죠.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있어서 조금 더 달라지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재판의 결과는 그동안 삼성전자에게 부담만 줬다. 뇌물로 무슨 사건으로. 지금 삼성 관련 임직원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행위 때문에 제가 얼추 계산을 해 보니까 불법 합병 과정에서 10명 재판에 기소됐죠. 8명이 공장 바닥 뜯어내서 거기다 뭐 감추다가 8명이 처벌 받았죠. 오늘도 이재용 부회장 빼고 5명이 또 최종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이 훌륭한 인재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행위를 거드는 게 아니라 삼성이 더 주가가 뛰고 삼성이 더 많은 해외 진출을 하고 삼성이 애플과 구글과 겨루고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쪽에.

◇ 김종대>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 박용진> 공장 바닥 뜯어내고 있다가 잡혀가고 그럽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제 정상화의 길을 가야 한다. 삼성전자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우리 경제도 우리 기업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 불공정하면 필망국입니다. 재벌 총수라서 봐주는 거 이제 없고요.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더 나은 나라로 한 단계 갔다, 오히려. 우리 경제도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종대> 굉장히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시는데 그러면 오너리스크가 제거돼서 오히려 기업 가치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홍순탁> 제가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그 말씀드리면,주식 투자 해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동일시하게 되거든요. 영화 제작하는 회사 주식 사면 영화도 그 회사가 제작하는 영화만 보게 되고요. 통신사 갈아탈 때도 내가 산 통신사로 갈아탑디다. 그게 대부분 그렇거든요. 아마 삼성전자 사신 분들이 비슷한 마음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건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회사와 대주주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는 대주주가 회사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은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주주와 회사를 좀 분리해서 보시면 회사는 사랑하되 대주주까지 사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게 참 우리한테는 낯선 습관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재벌 오너 = 재벌의 어떤 전체, 이렇게 봐왔던 게 우리 마음의 습관인데 이제 뭔가 다른 마음의 인식이 필요하네요.

◆ 박용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30대 재벌의 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평균 3% 정도예요. 물론 100% 차지하는 기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너무 낮은 지분율로 너무 작은 책임을 지면서 너무 많은 걸 누리면서 기업과 투자자들한테 부담을 줬었다 이게 사실이에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아주 의미 있는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시민사회가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되겠다. 삼성 저격수가 아니라 삼성지킴이 박용진 의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지켜보고 계신 홍순탁 회계사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박용진> 고맙습니다.

◆ 홍순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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