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기간 김해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관련 조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2차 본회의)에는 시정질문과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제234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송유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됐다" 며 "시의회의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시민들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