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반대로 경기도의 특별조사가 무산되자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경기도 감사실은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남양주도시공사 신동민 사장을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실은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는 남양주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특별 조사한 내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감사실이 수사 의뢰한 업무방해 혐의는 CBS노컷뉴스가 지난해 9월 확보한 자필 진술서와 가처분신청서 등을 토대로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세 가지 의혹이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9월 10일자, [단독]'1조 6천억' 남양주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특혜 의혹),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9월 15일자, '1조 6천억' 남양주 개발사업 선정 "점수 조작 요구" 폭로)
첫 번째 의혹은 신 사장이 지난해 8월 3일 당연직 심사위원 3인이 채점하게 될 상대평가항목을 미리 채점해 점수표를 가져오라는 일명 '점수 조작'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신 사장이 별도평가항목인 '보상일정에 따른 제원조달 실현 가능성' 평가를 위해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대출확약서와 조건부 대출확약서의 점수 차이를 '5점 내외'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산업은행컨소시엄만이 조건부 대출확약서밖에 내지 못했다. 대출확약서는 금융사가 절대적으로 대출을 한다는 의사표시이지만, 조건부 대출확약서는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평가 항목은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사업 특성상 중요하다.
세 번째 의혹은 '컨소시엄의 자기자본 규모' 항목 채점 시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해 공모지침서에 따라 '0점'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하자 '20점' 만점을 부과하고 추후에 자료를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감사실도 2달 전쯤 A 전 단장의 진술서를 확보해 특별조사에 나섰지만, 조 시장의 반대로 무산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 사장은 A 전 단장이 제기한 세 가지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은 남양주시 상패동 270-1번지 일원 206만 3088㎡에 4차 산업 등 도시지원시설 및 주거·상업·유통·복합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관합동 방식으로 개발된다. 율석천 북측인 1구역 123만 8846㎡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측 2구역 82만 4242㎡는 남양주도시공사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