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화해 손짓한 날 日 '독도 망언'…정부, 강력 항의

외교부 "부당한 주장 되풀이, 즉각 철회" 엄중 요구
모테기 일본 외무상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위안부 판결도 비판
문 대통령 '배상판결 집행 등 유연한 대응' 시사한 것에 찬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외교부는 18일 일본의 재발된 독도 망언에 대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을 깊이 반추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한 일측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바, 일본 정부도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스스로 밝혔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을 위해 함께 지혜를 발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기 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은 2014년 이후 8년째 계속되고 있다.

'독도 망언'을 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
모테기 외무상은 최근 우리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접상으로도 양국관계에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로 "엄중한 상황에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시사한 것에 즉각적으로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예로 들며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요미우리 신문 등 일부 일본 언론은 "현금화를 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측의 입장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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