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살해 40대 엄마 구속…아빠는 극단적 선택

딸 살해 후 1주일간 방치한 뒤 경찰에 신고
결혼한 상태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딸 출산…출생신고도 안해
친부 "딸에게 미안하다"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경찰 딸 사망 원인 파악 위해 국과수에 정밀감식 의뢰

그래픽=고경민 기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딸의 사망 소식을 접한 친부는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딸 살해 후 1주일간 방치한 뒤 경찰에 신고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4·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사망 당시 8세)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자택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오후 3시 37분쯤 경찰에 "딸이 죽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A씨와 숨진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를 흡입한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지난 16일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황진환 기자
◇결혼한 상태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딸 출산…출생신고도 안해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인 B양의 아버지 C(46)씨와 수년간 동거하다가 2013년 B양을 출산했으며, C씨와는 최근 헤어졌다.

또 A씨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서류상 문제로 B양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이 때문에 교육당국도 B양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B양)을 올해 3월에 입학시키려 했지만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C씨가 A씨와 헤어진 뒤에도 매달 생활비를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친부 "딸에게 미안하다"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B양의 아버지 C씨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C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C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C씨는 최근 동거녀 A씨가 딸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딸이 사망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지만 "부패가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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