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18일 낸 입장문에서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의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외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특검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문형표·홍완선)'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은 유감을 표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본질을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가 실형 선고 직후 부여한 변명의 기회에서 이 부회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순간에도 이 부회장은 멍한 표정으로 바닥만 응시했다. 법정구속이 되면서 이 부회장의 별도 입장 발표는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