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3년 만에 '재구속'

징역 2년 6개월에 법정구속…2심 '집행유예' 3년 만
재판부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적 운영되지 않아"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함께 법정구속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관심이 집중됐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하는데 까지 이르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부회장에게는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검찰 수사 중 구속됐다가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에 다시 재구속됐다.


황진환 기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도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17년 1심을 시작으로 2018년 2심, 2019년 대법원의 상고심을 거친 4번째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1심은 이중 89억 원 상당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최씨 측에 제공된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 36억 원만 받아들여 형량을 대폭 낮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뇌물이 맞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적인 뇌물액수를 86억 원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보며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와 횡령의 고의성을 강조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데다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거친 만큼 이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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