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샤워실은 이용금지

헬스장과 당구장, 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8일 서울 용산구 헬스장의 샤워실 모습.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체육시설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일부를 완화했다. 헬스장은 8㎡당이용 인원 1명으로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과 달리 헬스장은 운동을 한 뒤 샤워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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